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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효도증여계약 개념 - 득인가 실인가?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0. 22.

증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래가 모종에 이뤄질때 효도 증여계약서를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여기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해보며 효도증여계약이 득인가 실인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효도증여계약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이보다 부분증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효도증여계약-썸네일

 

효도증여계약의 의미

 

자녀들들에게 소유물을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효율을 높여 증여해서 증여세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볼장 다 봤다고 하면서 더 이상 엄마아빠을 찾거나 봉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감소시키는데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마저 감소시키는데도 성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민 때문에 사전 증여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증여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바로 조건부 증여계약서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증여 후 아이가 효도하지 않을 경우 증여 취소 조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효도증여계약 예시

예를 들어서 효도증여계약 내용은 한 달에 2회 이상 본가를 방문해야 합니다  보통 치료비 혹은 간병비를 지원해야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1회 이상 국내외 여정을 통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혹여나 자식이 불효할 경우 소송 과정을 통하여 증여 취소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효도증여계약 득일까 실일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과다 경비가 들어가고 과다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이긴다 하더라도 부상뿐인 영광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증여 취소시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획득 원인 무효시 증여세 회수은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금 면탈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일 경우 증여세 회수가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아이들이 이미 매각한 경우는 이슈가 되니 조심해야합니다.

 

효도증여계약의 문제

효도증여계약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증여 재생가액이 지금까지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상속세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빌딩 100억원을 자녀들한테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증여 취소를 한다. 그랬을 때 빌딩의 가치가 200억원일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면 상속세로 해당 빌딩을 낼 수밖에 부재할 때 그런 방식으로 된다면 해당 빌딩은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곤란이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요 아이와의 불화 때문에 심리적 박탈감이 생기고요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결여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증여하고 나서 몸과 마음과 돈을 모두 사라진 꼴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유언대용 신탁을 대안으로 삼고 있는데요 유원대용 신탁을 하는 경우에만 상속 전에 언제든지 쉽게 신탁 합의를 위탁자가 해지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탁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향후에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 발생 시 상속세는 핵폭탄급으로 성장률하게 됩니다. 결국 이와 비슷한 세금 폭탄피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자산을 받는다 하면 생각이 변화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주면서 억지로 효도를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효도증여계약 보완

따라서 증여세 상속세 아이 효도 및 자식와의 연대감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분증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토지분만 자녀들들한테 정의하면서 건물부는 어머님 아버님이 갖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라면 재물권을 평생 어머님 아버님이 행사하면서 임대 소득 등을 관리하면서 아이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상권 확보로 인해서 재물권을 평생 행사할 수가 있고요. 자녀들들은 비록 땅을 증여받았지만 대출과 매도는 엄마아빠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증여를 통하여 이미 상속세를 절세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처한 현황에 그러니까 절세 전략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신만의 절세 컨설팅을 통해 절세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효도증여계약은 대체로 증여세도 못 줄이고 상속세도 못 줄이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도 결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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