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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특약사항 넣는법 및 추천문구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0. 25.

특약사항이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따로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관용을 토대로 특약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특약사항 추천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입하는 문구는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닌 당사자끼리 조율해서 특약사항을 적어나가는 것입니다.

 

부동산계약-특약사항-추천문구-표지

 

부동산 특약사항 넣는법

 

집을 보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 혹은 부동산중개인과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합의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너무 노후화가 심해서 벽지를 새로 해달라고 할 때는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도록 해서 서류상에 집어넣는 것이 "특약사항" 이 됩니다.

 

특약사항 추천문구 활용하기

※ Check List 

 

▶ 집의 옵션과 관련된 특약

▶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를 따른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마지막 문장의 의미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는 지금 내가 본 집과 나중에 들어가게 될 때 시설물이 바뀌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 납부조건, 납부일, 입금계좌등을 명시해놓기도 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선불을 선호하지만 임차인은 후불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입금계좌를 명시해 놓은 곳만 하시는 것이 금전적 거래에서 위험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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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내용

  • 입주 전 하자 상태
  • 도배, 장판, 초인종 및 인터폰, 난방시설
  • 시설에 관련하여 추후에 배치 약속[세탁기, 냉장고 등]
  • 시설물 수리, 비용부담
  • 반려동물 관련 냉용

 

시설물 수리 및 비용부담의 경우에는 월세는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통상 관례이나 전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특약은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특약을 많이 집어넣어 놓아도 다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특약은 작성할 때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육하원칙은 아니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체적인 날짜와 단어 명확한 문장을 써서 중의적인 표현에서 벗어나도록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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