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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등기부등본 보는 이유ㅣ용어ㅣ발급방법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0. 23.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을 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집주인)이 내놓은 집에대한 빚이 있는가에대해서 알아보는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할때 필요로한 근저당 확인하는 이유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이유는 공적으로 내가 전세 월세를 계약할때 들어가는 집이 빚이 잡혀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인 이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하는 이유는 내가 들어갈 집이 사기나 다른 의심이 있는 집인가에대해서 1차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기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라는 사람이 어떤 주택을 자신의 집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주인이 등기부상에는 B라는 사람이 기재되어있으면 당연히 O랑 계약을 맺으면 안됩니다. 

O라는 사람의 집의 소유가 맞다가정하면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O라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에 집 소유주는 O씨라고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임차인이 등기부를 통해서 집의 소유권이 누구인지? 집이 빚이 있는지? 채무관계 등을 확인하여 계약의 신뢰성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준다면 근저당과 등기부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주는 고지서만 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당일에 계약일에 한번 잔금 후 전입신고 다음날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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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용어정리

등기부등본에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이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 순차적으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표제부

집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 면적, 주소, 건물의 구조등 명시 

 

갑구

집의 소유권에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던 사실이 있다면 그것 도한 남아있습니다.

B주인(구주인), O주인(현주인)

 

point. 계약서를 확인하실 때 표제부에서 집주소와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집구조, 호수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집의 소유주와 내가 계약하는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체크하기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등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기

 

을구

소유권외 권리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과관계 된 법리적인 관계들이 적혀있습니다.

융자(근저당), 압류, 전세권, 임차권등

 

point. 근저당확인 통상적으로 거래가격의 7-80% 내외인 것은 그나마 안전

임치권등기 흔적이 있다면 보증금을 제시각에 주지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조심

 

을구는 보통 채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얽혀있는 자료 따라서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으니 을구는 가급적이면 내용이 없는 것이 좋다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우선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갑니다. 열람수수료의 경우에는 700원 발급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발급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하기 - 집주소입력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검색한 집 주소에 해당하는 집의 등기를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우리나라는 해외와는 다르게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각각 떼서 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하면 다자구주택인데 타인이 지은 건물이라면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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