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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의미ㅣ예시ㅣ장단점ㅣ체크리스트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0. 20.

가계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이란 통상적으로 매물 보증금을 10% 넣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계약을 걸지 못하게 예약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계약의 의미, 예시, 장단점,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은 법적용어가 아니며 실무적으로는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계약금을 일부 넣는다면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약-필수체크-사항-표지

 

가계약 의미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본인) 스스로 계약하자는 의사를 주고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내가 계약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월세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의 계약파기의 경우에는 계약금(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며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넣은 상황이라면 임차인(본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계약을 파토를 내는 경우에는 페널티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부동산 계약시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여러 집들을 사전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셨다면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서 집을 보러 다니시게 될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집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실제로 여러 가지 지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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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예시

(부동산 중개업자)

"이 집이 굉장히 넓고 남향에다가 근방의 집들이 다 계약이 되고 여기만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겁니다."

 

(임차인 - 본인)

"그래도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집이 인기가 많아서 괜찮은 집을 보실때는 바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계약금이라도 다만 몇 푼이라도 넣어서 미리 예약을 걸어두세요"

 

(임차인 - 본인)

"네 알겠습니다."

속마음 : 집이 마음에 들긴하는데 이렇게 재촉하는 것 보니까 집이 빨리 나가나 보다.

 

가계약의 상황적 압박이란 이 집이 금방 빠진다라는 말입니다. 설령 빨리 나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고 확신이 가지 않는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가계약 장단점

가계약 장점

당장의 계약금 부족

지금의 집이 나가면 가계약으로 예약할 수 있음

당장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 든 집을 예약할 수 있음

법적인 예약상태

 

가계약 단점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길 수 있음(비용감당 못하는 경우)

다른 더 좋은 집이 생각할 수 있음

성급한 결정이라 후회 가능성

집이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경우

 

가계약의 경우에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큽니다. 미리 예약을 걸어두게 되어서 생기는 리스크는 온전히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집을 예약받고 그 뒤에 취소시킬 상황이 거진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우에는 집을 예약하고난뒤에 마음의 변심이나 계약금 부족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취 하는 법 A 부터 -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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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체크리스트

  1. 이 집이 내가 무조건 계약을 해야하는 집인가?
  2. 독촉을 해서 하는 고민인가 아니면 충분히 고민해 보고 내린 결정인가?
  3. 집자체가 근저당으로 잡혀있지는 않은가?
  4. 주차문제 혹은 다른 집의 하자가 나중에 발견 될 수 있음을 인지
  5. 가계약금 입금대상 계좌번호가 집주인과 일치하는가?
  6. 가계약 특약조항을 만들 수 있는가?(안전장치)

가계약을 만약에 진행하더라도 특약조항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는 경우라도 내가 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조항을 내거는 겁니다.

 

가계약 특약조항을 만드는방법

부동산중개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건네기 전에 0월 0일까지 계약서 사항이 이항이 안될 시, 매수인 000가 ㅁㅁ은행으로 보낸 가계약금 00만 원은 0일 다음날 전액 매수인 계좌로 반환한다라고 문자를 남겨달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송금할 때 집주인의 계좌번호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실제 계약대상에게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절하면 일반적인 가계약을 걸거나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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