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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근린생활시설 뜻 전세대출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0. 26.

부동산 계약하기에 앞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인데 생활편의시설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미용실, 세탁소등을 법으로 건축법에서 재정한 건축물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줄여서  근생이라 지칭하기도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알아보기-표지

 

근린생활시설 정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원리 및 조회하기

 

건축물의 유형은 총 28가지로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등 이렇게 총 28가지 유형이 나뉘어 집니다. 

 

그런데 앞서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편의시설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과도 유형이 다르고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 1종은 어떤 것일까요?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시설입니다. 보건소, 마을회관, 미용실, 소매점 등입니다.

 

근린생활시설 2종은 필수시설이 아닌 편의시설에 가깝습니다. 1종보다 더 큰 종교시설이나 음식점, 노래방, 고시원, 테니스장, 골프장 등등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전세대출

 

근생시설은 전세대출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건물용도가 애초에 근린생활건물인데 주택인듯 행사를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대출을 은행에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과 다르며 근생시설군에서는 취사시설 혹은 바닥 난방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용도가 나라에서 지정한 용도가아닌 다른데 목적을 두고 사용하고 있어 불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세집을 알아보게될때 간혹 전세대출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명시해놓은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의경우에는 근린시설건물이 아닐까 생각해보셔야합니다.

 

만약에 근생시설에서 살예정이나 살고 있다면? 알아두기

근생시설에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세금 반환보증가입이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또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생주택은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혹시나 근생주택에 사정으로인해 계약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본인이 근생으로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약사항주거목적으로 거주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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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이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따로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관용을 토대로 특약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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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집 전입신고를 집주인이 막는 이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 절세를 위한 이유로 근생건물을 보유하다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해당 건물 용도에 맞게 복구를 시켜야 합니다.
  • 시세에 10%에 맞는 이행강 제금을 벌금으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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