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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단계 절차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1. 12.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고 재판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형사재판 단계 절차와 재판을 받는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항상 예의 있게 행동하셔야 하며 참가하는 재판시간을 엄수해 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형사재판-절차-알아보기-표지

 

형사재판 단계 절차

 

공소장 하달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부분을 재판받는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어지면 시작됩니다. 만약에 공소장을  받으신 후에 2주 내외로 재판 장소등이 적힌 피고인 소환장을 추가로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소환장의 기재된 날에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재판 시작

그리고 본인 사건 전에 방청석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재판관께서 2024 고단 000호 이00 사건 나오세요라고 하면 피고인석으로 이동을 합니다.

 

판사의 진술 거부권 고지

당사자가 피고인석에서 판사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 기준지 등 신분을 확인한 후에 피고인에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또는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을 모두 혹은 일부 부인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이하는 취지에 관하여 간단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변호인이 함께 동행을 했다면 공소사실 인부는 변호인이 먼저 하게 되고 판사님은 다시 피고인에게 사실 인정여부를 묻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증거조사

판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심녀 검사는 증거기록과 이해 간단한 내용이 기재된 증거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증거도 동의하고 일부라도 부인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관하여는 부동의를 하게 됩니다.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판사님은 검사님에게 검사 증인 신청하세요라고하고 검사는 피해자 그리고 참고인 등에 증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이 이어지고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인정하고 증거도 인정을 했다면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추가적 변론사항이 없다면 검사의 구형을 듣고 피고인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피고인이 대략 재판일로부터 1개월 정도 후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게 되고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선고기일

선고기일이 선고가 되면 피고인의 경우 반드시 출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 판사님께서 반드시 피고인 선고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라고 언질을 줍니다.

 

만약 이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영장에 의한 체포 및 구속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재판부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고기일은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자신이 벌금형인가 집행유예인가 아니면 실형이 선고되는가로 나뉘는데 가장 후자인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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