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1. 10.

뉴스를 살펴보면 기소 이해와 집행유예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형사사건에 개입된 당사자로서 경찰 수사나 재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기소 이해와 집행유예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집행유예-차이점-표지

 

집행유예 기소유예 차이

 

 형사사건의 피고소인이나 경험이 부족한 초범으로서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개념과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용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소 이해와 집행유예를 간단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인 차이점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선처유무 등을 정상참작을 하여 검경 수사과정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재판과 처벌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땅땅땅 마지막 법의 집행만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한번 더 징역을 살지 않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지만 집행유예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으며 직장에서도 많은 불리점, 공무직등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파면사유가 됩니다. 즉 기소유예보다 훨씬 강한 법적 처벌느낌이 집행유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받아 검토한 검찰이 죄는 인정되었지만 상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고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우선 초등조사를 실시하며 여기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죄가 인정되면 피의자를 기소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여기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검찰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는 것이지만, 단순히 기소유예일 뿐이므로 향후 다른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통지 확인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청에서 나온다면 보통 당사자에게 문자 통지로 통보됩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때도 있으며, 이때는 검사실에서 당사자에게 전화로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 증빙서류를 검찰청에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미래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가능한 기소유예 이력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경력 조회에 등재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취업이나 비자 발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특정 직종에서는 기소유예 이력만으로도 면접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와 대조적으로 집행유예는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 판사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는 기소 이후 공판에서 판사가 비교적 선처가 가능한 양형 사유를 들어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표면상의 의미는 범법자에게 반성의 시간을 선고하는 것이지만 무작정 징역을 넣었다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 도입이 일어난 것입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절도죄 처벌 성립요건ㅣ유형ㅣ형량ㅣ합의금 알아보기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