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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사업자 휴업 및 폐업 신고방법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1. 13.

사업자를 하실 경우 사업의 부재나 혹은 기타 다른 여건의 상황으로 휴업 및 폐업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휴업 및 폐업을 하더라도 세금신고는 꼭 하셔야 하니 그 점까지 확인해 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업 및 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휴업 및 폐업 신고방법

 

사업자의 휴업신고방법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신 다고 할 때 간편하게 3분 안에 신고가 가능하니 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홈택스에 접속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업자-휴업-폐업-신고절차1

 

2. [국세증명 및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휴폐업 재개업 신고] - [휴폐업 신고] 클릭

사업자-휴업-폐업-신고절차2

 

 

3. [간편인증 혹은 공동 및 금융 인증]을 선택해 줍니다.

사업자-휴업-폐업-신고절차3

 

4.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하신 후 신청내용 작성합니다

* 휴업기간은 최대 1년이며 더 진행하실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휴업-폐업-신고절차4

 

 

그리고 등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신청확인이 뜹니다.

사업자-휴업-폐업-신고절차5

 

 

휴업 및 폐업 신청 처리 확인 방법

 

1. [국세증명 및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클릭

사업자-휴업-폐업-확인절차1

 

2. 다음과 같이 휴업 신고가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휴업-폐업-확인절차2

 

휴업 및 폐업 세금신고

 

무실적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에 매출/매입이 전혀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받는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서 말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부가세 무실적 신고 하는방법

부가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확정하는 기간입니다.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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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및 폐업일 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휴업인 경우에도 인건비,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의 달에 맞춰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재개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넘길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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