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하실 경우 사업의 부재나 혹은 기타 다른 여건의 상황으로 휴업 및 폐업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휴업 및 폐업을 하더라도 세금신고는 꼭 하셔야 하니 그 점까지 확인해 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업 및 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휴업 및 폐업 신고방법
사업자의 휴업신고방법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신 다고 할 때 간편하게 3분 안에 신고가 가능하니 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홈택스에 접속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2. [국세증명 및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휴폐업 재개업 신고] - [휴폐업 신고] 클릭
3. [간편인증 혹은 공동 및 금융 인증]을 선택해 줍니다.
4.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하신 후 신청내용 작성합니다
* 휴업기간은 최대 1년이며 더 진행하실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신청확인이 뜹니다.
휴업 및 폐업 신청 처리 확인 방법
1. [국세증명 및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클릭
2. 다음과 같이 휴업 신고가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 및 폐업 세금신고
무실적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에 매출/매입이 전혀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받는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서 말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휴업 및 폐업일 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휴업인 경우에도 인건비,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의 달에 맞춰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재개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넘길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 및 배상액 알아보기 (0) | 2023.11.17 |
---|---|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형사소송시 처벌 수위 알아보기 (0) | 2023.11.17 |
민사소송 절차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알아보기 (0) | 2023.11.16 |
무고죄 뜻ㅣ형량ㅣ성립요건 알아보기 (0) | 2023.11.13 |
형사재판 단계 절차 알아보기 (0) | 2023.11.12 |
허위사실 유포죄 뜻ㅣ사례ㅣ성립조건ㅣ처벌형량 알아보기 (0) | 2023.11.11 |
통신사 인터넷 속도 측정 방법 알아보기 (KT,SKT,LGU+) (0) | 2023.11.10 |
불법녹음 기준ㅣ처벌ㅣ증거능력 알아보기 (0) | 2023.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