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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1. 16.

민사 소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가령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절차 시작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마무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때리거나 병원비와 위자료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할 수 있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물품 대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임대차보증금청구, 매매대금청구, 공사대금청구, 어음구청구, 손해배상 청구등 따라서 이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민사 소송 재판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절차-알아보기

 

민사소송 절차 알아보기

 

민사소송의 의미

억울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 하게 되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그것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장 작성 요령

민사 소송 의 접수 방법은 종이로 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로 하게 되면은 제부를 만들어서 재판부 민원실에 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자료는 PDF 나 전자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바로가기

 

기본적인 소장 작성원칙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제를 해야 되고 청구 취지라는 것을 내가 이 소송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 원인 또한 그게 맞는 원인을 간결하게 육하원칙에 맞춰서 기제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를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이렇게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를 제기 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기를 받는 사람은 피고라고 부릅니다 뭐 피고가 죄인은 아닙니다. 아무튼 소장을 접수 받고 본격저으로 민사 소송 절차가 시작 됩니다

 

민사소송 진행 절차

1. 법원의 형식적 검사

우선 법원에서 첫번째로 직접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형식적 심사란 기재는 잘 했는지 혹시나 소를 제기 했던 사람의 주장이 적격한가? 임지대 송달료 보정은 잘 했는지 기타 등등 형식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 문제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그 소장이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소장에서 정정해야하거나 부족한 면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부분이 맞지 않거나 부족하니 수정을 하라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 하시는 것입니다.

 

소장 접수가 끝나고 형식적 심사를 통과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고를 에게 소장이 전달 되고 피고가 받으면 피곤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 내 답변서를 제출 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 나에게 소장을 보는 경우 보통은 상대방의 입맛에 맞춰서 글이 작성 되어 있거나 문장의 형식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 어처구니 없는 소리 일수도 있습니다.

 

2. 피고 답변서 제출

이런 경우에는 소장을 무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냥 둔다면 자백으로 법원이 판단해 무결론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구요. 소장을 받고 난 다음에 한달 이 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셔야 됩니다.

 

3. 변론기일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1개월 혹은 내지는 2개월 안에 보통 변론기일 잡힙니다 변론기일이라는 것은 재판일입니다.답변서 그리고 준비서면이라고 하는데 준비서면(자료증명과 서로의 주장)이 오간 상태에서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원고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소를 제기를 했고 피곤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분쟁이 지속 되고 있다 그리고 다투고 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또 반박 서면을 원고가 제출 하고 이러다 보면 쟁점이 어느정도 한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된 쟁점들 가운데서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구두로 별론 하고 난다음에 판사가 보고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서 소송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입장을 확인한 후 추가 입증에 대한 부분을 진행 할지 논하는 자리가 바로 변론기일 입니다.

 

 

원고의 증거자료 확보

원고도 사실 주장이 있다면 무조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다툼 없는 사실로 상대방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사실이 그 자리에서 정리가 된다면 증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요 사원에서는 쟁점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 가운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다투고 있다 그러면 원고또한 반드시 증거가 제출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증거가 없이 혹시 상대방과 다툼을 하게 된다 그러면 패소 판결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증거가 나한테 없는 경우

만약에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실 조회를 하거나 증인 있으면 증인신문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가기위한 증거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은 여러번 지정이 될 수 있구요 내가 주장하는 말을 육하원칙에 맞춰서 충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라 볼 수 있는 증인신문, 사실 조회, 문서제출도 끝이났다 그러면 변론이 종결되고 나머지 심판은 법원에서 결정 하게 됩니다.

 

참고서면이란?

변론 종결 이후에도 서면으로는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서면 이라는 이름으로 제출을 하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위에서 앞서 말한 내용이 준비서면이라면 이 방식으로는 결론을 제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서면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4. 법원의 판결 - 선고기일

판결은 지금 말한 내용이 다 끝나고선 선고기일이 1-2개월 내로 잡히게 됩니다. 민사 소송 의 경우에는 선고를 하는자리이기에 대부분 선고만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있다면 그것을 판사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판결문은 확정나고 전입신고 된 주소지로 배송 올 해 줍니다 집에서 기다리다 보면 판결한 이유 그리고 주문내용 등여러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법원 판정에대한 항소 (기회가 3회)

만약에 판결을 받고 난다음에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잘못된 거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항소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3번의 항소제도를 도입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로 한다 하더라도 항소심으로 갈 수 있으며 이마저도 패소를 하면 상고 3심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가 난날이 아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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