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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채무불이행 - 사기죄 성립여부 및 조건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2. 13.

오늘은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형사 및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채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사기죄-성립-여부-표지

 

채무불이행 - 사기죄 성립할까?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여부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못해 고소하겠다며 위협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돈을 빌려줬다면 상환받는 것이 정당하지만 모든 의미에서의 '돈을 갚지 못했다'가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채무 불이행이 고소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사실 외에도 또 다른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즉 돈을 빌릴 때에 이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속였던 것이 증명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 가능 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 사례 중 하나가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있었으나 돈을 빌린 이후에 사업이 실패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으니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고소를 당한 채무불이행자는 입금 내역 등을 통해 돈을 사업에 쓴 것을 입증하고 사업이 실패한 사정 등을 설명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점 알아보기

 

형사 민사 처벌

사기는 형사범죄로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지나 능력 없이 거짓말을 통해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민사적 문제로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의향이 있었으나 나중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나 채무 불이행으로 무죄가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는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돈 빌린 사실만 입증되면 내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기와 채무불이행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고, '저 사람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꾼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진심어린 반성 처벌 전력의 유무 피해 회복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피해 금액을 보전해야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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