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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불기소 차이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2. 13.

오늘은 기소와 불기소라는 법률 용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소와 불기소는 경찰 쪽에서 대부분 먼저 수사를 받으면 의견을 내린 후에 검찰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기소와 불기소를 판별하게 됩니다. 의미에 대한 해석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소-불기소-차이-표지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차이

기소와 불기소는 검사가 내리는 결정의 한 종류입니다.  오늘은 기소와 불기소라는 법률 용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소란?

기소란 재판을 요청한다는 의미이고 불기소는 재판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소가 결정되면 사건은 재판 단계로 이동하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반면 불기소가 결정되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불기소란?

불기소는 그 안에 여러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불기소의 하위 범주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요청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혐의는 검사가 피의자의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도 검사가 유죄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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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내리면 그 의견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종결됩니다. 하지만 경찰의 결정과 검찰의 결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기소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불기소될 것이라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경찰의 의견과 검찰의 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검찰은 경찰의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처분 결과를 예측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처분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그것은 결국 검사님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이 시작되며 이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법조문이 적용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도맡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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