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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부가세 무실적 신고 하는방법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7. 14.

부가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확정하는 기간입니다.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에 1회 일반 과세자의 경우 2회 신고 대상입니다.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부가세를 빠르게 신고하고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꼭 기한 내에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가 늦더라도 신고는 꼭 기간 내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선택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신고)
가장 하단에 무실적 신고 클릭

 

1. 구글이나 네이버에 홈택스 검색

 

 

2. 현재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다음에 해당하는 화면이 뜹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부가세신고

 

 

3. 본인에게 맞는 로그인 인증 선택 후 로그인(간편인증이 편해요)

 

 

4. 신고/납부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5.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클릭(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세 신고가 1회이기에 안 하셔도 됩니다.)

 

 

6. 사업자입력후 무실적신고 클릭 하시면 됩니다.

 

 신고 카드 매입 매출내역 정산 후 하기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다 보면은 자료조에 서비스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조회를 하고 불러오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7월 12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매출 그리고 매입 내역 같은 경우에는 7월 14일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고는14일 오늘 이후로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물론 무실적신고대상은 상관없습니다.)

 

 

 무실적 신고대상은 안 해도 되지 않나?

무실적대상중 매출은 0원인데 매입이 있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데이터처리를 하지 못해 직권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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