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종합소득세 과세구간 납부기간 절세 (총정리)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2. 2.

 종합소득세란 국가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을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며 이외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매겨집니다. 매년 5월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표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종소세라고도 부르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지만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도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지만 소속 회사에서 정산을 한 경우, 퇴직 소득이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구간

2023년 현재 세율 과세구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각각 적용)

과세 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공제 -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등 공제합니다.

누진공제 - 총소득에서 구간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고 돈을 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자진신고 : 5월 한 달간

연장신고 : 5월 ~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는 1년에 1회 신고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당연도가 아닌 다음 년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소득의 경우 2023년 5월 한 달 동안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매년 5월 한 달이며 연장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신고기간이 지난 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최대 20%까지 붙으니 기한을 엄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관할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 인건비 - 직원급여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용역이나 프리랜서 채용 시에도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본인의 인건비는 처리가 되지 않으며, 신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신다면 기장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차량구매 - 차량구매가 종합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차 혹은 9인승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에 차량 관련 비용이 한도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 - 지정 기부, 법정 기부, 우리 사주조합 기부, 정치자금 기부를 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가산세 감면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 납부의 경우 가산세 50%를 감면받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가산세를 애초에 내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월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절세상품 - 국민연금, 노란 우산공제 비과세 상품
  6. 공동명의 - 사업자 공동명의의 경우 순수익을 손익분배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7. 폐기 및 재고 자산 - 다시 판매가 어려운 경우 원가 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폐기물처리확인서, 재활용품거래내역서, 소각 대상 리스트 등을 가지고 있다면 자산폐기 절세가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