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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념과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0. 26.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아파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원룸, 쉐어하우스 등 지금껏 들어본 부동산에서 부른 것들이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개념과 종류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기위해서 종류에따라 여러가지 신경을 써야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개념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개념-종류-알아보기

 

주택 개념

주택은 "주거용"으로 지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가능한 용도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주택과 집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건축물 용도에따라 29가지(주택, 의료, 보육, 운동, 근린시설 등)로 분류되는데 주택이 아닌 집들도 있기때문입니다. 

 

자취를 시작할때 통상적으로 주택법에 의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택법 - 법률 제 2조(정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잇는 구조의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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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류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또다시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이중에서 다중주택 혹은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경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1)단독주택

건물에 딱 1세대만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간편하게 나와 나의 가족만 사는 분위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2)다중주택

다중주택은 많이들 들어보신 셰어하우스 혹은 하숙집을 의미합니다.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특이점은 부엌이 개별로 없으며 공동부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3)다가구주택

한 건물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다면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중주택과는 반대로 한 건물안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가능하며 세대별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화장실과 부엌을 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개인이 들어와서 사는 소유가 아니라 건물주 한명이 들어와서 세를 사는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도 또 다시 세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무조건 1명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여러명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1) 아파트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아파트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아파트 층수는 5층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며 예외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2)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주용도는 주거와 업무를 함께 병행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집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빌라에비해 부동산수수료가 2배정도 비쌉니다. 통상적으로 좁거나 관리비가 많이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텔은 무엇인가요?

아파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느낌이 나지만 건축허가가 나기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느낌의 오피스텔이라고 줄여서 아파텔이라고 부릅니다.

 

3)다세대주택(빌라)

우리는 다세대주택을 보통 빌라라고 말하며 4층 이하의 건물들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주택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명 다세대주택은 주인이 여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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