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근저당권 의미 종류 및 활용방법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2. 12.

오늘은 근저당권의미 종류 및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에 채권자가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를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종류-및-활용법

 

 

담보가 설정된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거래 계약 등이 발생하는 불특정책권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저당권 종류

 

근저당권은 포괄근, 한정근, 특정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정근저당권이 가장 좋으며 그다음이 한정근 포괄근 순입니다. 은행은 반대로 역순이겠지요.

 

포괄근

포괄근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근저당권으로,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채권 최고액 내에서 담보하는 것입니다. 은행에는 좋지만 채무자의 경우에는 좋지 않은 근저당권입니다. 특정한 종류의 채무가 발생하면 발생시기를 묻지 않고 담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정근

한정근은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해 발생한 현재 및 장래 체결을 채무 최고액 내에서 책임지는 근저당권입니다. 특정 근저당권은 특정 일자의 대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채무 최고액 내에서 책임지는 근저당권입니다.

 

특정근저당권

특정근저당권은 불특정채권을 채권최고액내에서 책임지는 근저당권이라고 보실수있습니다. 다만 연기된 대출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고 은행에는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근저당권을 배척하고 특정근저당권을 요구하고 싶지만 은행에서 한정근을 요구한다면 한정근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의 활용은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을 다시 이용하여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에는 습용 유용 원용 이렇게 있습니다.

 

습용

습용은 은행의 대출금이 있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기존의 등기를 재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3년간 쓰다가 6개월 전에 대출금을 완제했지만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대로 기존의 근저당권 등기를 이용가능한 것입니다.

 

유용

유용은 등기부등본상에서 아직 말소되지 않은 무효인 근저당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원용

또한, 원용은 다른 사무소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근저당권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활용방법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유지

대출을 상환한 후에도 근저당권을 그대로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나중에 다시 대출을 받을 때 새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의 근저당권을 응용할 수 있고요. 이는 시간과 금전을 절약하는 좋은 점이라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이전

다른 금융기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을 받을 때 과거의 근저당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경우도 시간과 가격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 갱신

설정된 근저당권의 저장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대출 상환 기간 조정이 연장되거나 대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는 근저당권을 갱신합니다 지속해서 담보로 응용할 수 있고요.

 

 

임대차보호법 개념 및 체크리스트 알아보기

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며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대상인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보호방법 등을 법적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hgaby.tistory.com

 

부동산 용어 정리 - 전/월세 계약 집 보러갈때 필수

부동산을 보러다닐때 여러가지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막 집나온 청년들뿐만아니라 성인이라면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필수로 알아두셔야할 부동산 용어에대해

hgaby.tistory.com

 

부동산 매매 시 근저당권 이전

부동산을 매매할 때, 판매자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은 새로운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판매자의 근저당권을 사용합니다 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근저당권을 사용하는 방법은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적인 신용 상태와 금융기관의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금융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 좋아요.

 

근저당권을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쓰임새 있는 근저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주택임차인과 같은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근저당권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새 있는 근저당권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