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임대차보호법 개념 및 체크리스트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1. 1.

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며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대상인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보호방법 등을 법적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호법 개념 및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2023년 7월 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알아보기-표지

 

임대차보호법 개념

임대차보호법이란 임차인(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체크리스트

1)임차인 권리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알고 계셔야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하는 당일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로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방법>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온 오프라인 발급방법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더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인 권리와 보호대상인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보호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발동하기 위해

hgaby.tistory.com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요건 및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 까지였으며 그 후 계약한 건에 대한 계약한 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시행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hgaby.tistory.com

 

2)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이해하고 어떤 요건에서 효력이 발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항력 예시를 통해서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를 들어사는 집의 주인이 바뀐 경우 전세 혹은 월세 등의 계약은 당사자끼리 일이라 다른 집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에 살던 사람으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힘을 의미합니다.

 

대항력 요구조건

주택의 인도(들어가 살거나 짐을 두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주민등록)

효력의 발생 익일 00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효력발생 되기 전인 이사한 날에 집매매 혹은 근저당설정등을 꼭 조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이사하는 날에 한번 더 떼어보는 것이 이러한 이유로 중요합니다.

 

3)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위기에서는?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활용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권의 권리자보다 나의 보증금을 먼저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요건(주택인도, 전입신고)과 확정일자가 완성되면 우선변제권이 성립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이랑 흡사합니다만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에서는 소액의 임차인인 경우 선순위담보권자보다도 더 보증금을 빠르게 받는 것입니다. 소액임차인의 해당여부와 보증금의 한도 같은 경우 지역별로 다르니 밑에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준(2023.2 시행 -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등 -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등 - 85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함께 보기 좋은 자료>

 

부동산 계약 특약사항 넣는법 및 추천문구

특약사항이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따로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관용을 토대로 특약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hgab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