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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경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2. 12.

현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처분된 경우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은 채권자에게 매우 곤란한 현황을 초래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현황에서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할까요? 현재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미리처분하는경우-표지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 정의

먼저 가압류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미리 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는 채무자가 소유물을 은닉한다거나 처분함으로써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다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놓으면, 채무자는 본인의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제3자 가압류 재산 처분

하지만, 이런 가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본인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파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게 사용되어 채무자의 이윤을 침해한다거나 일반 거래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만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와 비슷한 처분에 관해 채권자는 그 유효성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후에도, 채권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구요.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가압류된 부동산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지게 되기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가압류 후 3년 이내에 채권자가 본안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가압류와 압류의 다른 점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물을 미리 보존하는 것이고, 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자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물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그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잘 파악하고 응용함으로써, 채권자는 본인의 소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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