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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2. 14.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도시가스, 전기, 이동통신, 난방, 전화, TV 수신료 등의 요금을 감면을 해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한 생활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포스터

 TV 수신료 감면 신청

대상자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생계 및 의료 기초생활자, 시각, 청각 장애인에 해당 합니다.

신청방법

아파트내 거주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 아파트외 거주자(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 한국전력 고객센터(유선:국번 없이 123, 휴대폰:지역번호+123)을 통해 수신료 요금 감면 신청 입니다.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 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입니다.

기타방법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 사업지사,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 합니다.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안내센터(휴대폰:국번 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국번 없이 114)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본인 명의의 경우에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 통신사 이용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 복지할인 전용 요금제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 합니다.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 한함)에 해당 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한 대상자 확인 이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 입니다.

기타방법

해당지역의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합니다.(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 한함)이 해당 합니다.

신청방법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이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방문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 요금납부고지서(고객확인용)이 필요합니다.

기타방법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 한함)에 해당 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인한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방문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확인용)이 필요합니다.

기타방법

한전 사이버지점,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유선전화 요금 감면신청

대상자

생계 및 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해당 합니다.

신청방법

고객센터 KT:100, SKT:106 LGU:101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타방법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며 장애인인 경우 중복혜택 불가능 합니다.

행안부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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