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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 20년이 지나면 남의 땅이 내 땅이 된다?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2. 7.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20년 이상 점유하고 우긴다면 내 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내 땅으로 생각하면서 공공연히 20년간 점유하고 사용했다면 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년 점유하면 내 땅"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점유 취득시효-알아보기

 

점유취득시효 알아보기

 

이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특정한 경우에만 남의 땅도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외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점유취득시효란 타인의 땅 또는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평온하게 점유한 경우에 권리취득 효과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점유자는 20년간 소위의 의사로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점유료를 지불하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를 의미하며,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의 점유취득을 말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충족요건

하지만 남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하고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의 소유자 변경이 없다면 점유자 자신의 점유 기간이 20년에 부족하더라도 종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이 만족되면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 절차에서는 소유자의 의사와 20년 이상의 점유와 소유의 의사 요건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므로 증거 준비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소송 전에는 해당 토지를 현 소유자가 처분할 수 없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내용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일반 개인 재산과는 다르게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용재산입니다.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닌 경우

따라서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며,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변에서 등기를 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가 멸실되어 미등기 된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 점유취득시효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행정재산 확인방법

특히 도로 건설이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고액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연락하여 행정재산인지 일반 재산인지 파악하고, 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60평인 집에 옆집 땅 7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20년 점유취득시효 주장으로 7평을 내 땅으로 취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할 때 구분되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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