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지만, 위조나 사기 등 허위 기재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본다고 하더라도 위조와 사기 등 각종 위험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무조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할 것
1) 등기부등본의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과거 말소사항까지 포함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유효 사항만을 확인하면 위변조나 사기를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효 사항과 과거 말소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사실관계에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말소된 부분까지 다 체크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다 나오도록 끊으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집주인 변경 여부 확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날 이전 1년 이내에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주인이 10년 이상 동안 계속 소유한 뒤 최근에 주인이 변경되었다면 현 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위변조나 사기 항목을 통해 새로운 주인이 등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등기부에 말소등기 확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등기부에는 근저당권 등 각종 말소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 등에 채무변제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말소 등기 위주로 확인하고,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는 등기제도가 됨을 감안하여 근저당권 등이 제대로 말소되었는지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 활용
부동산 거래 시 큰돈이 걸릴 경우에는 경험 많은 동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중개사는 위변조나 기록의 은닉 상태를 잘 알아채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부동산 권리보험은 등기부에서 발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피보험자의 부동산 권리를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위변조, 사기 등의 위험으로 인해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생길 경우, 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시에 권리안전수단으로 부동산 권리보험을 고려해 보세요. 잔금지급 약 7일 전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매수자의 독립적 가입입니다. 매도자(집주인)의 동의는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6) 토지 별도 등기 표기내용 확인
등기부등본에는 등본상에 토지 별도등기가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토지에 붙은 제한 물건이 표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은 제한 물건이 있다면 나중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에는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권리보험과 같은 보안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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