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소유주에 물건에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 상책입니다. 법적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은 법적인 엄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절도범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절도죄 처벌 성립요건, 형량,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란?
절도죄는 혼자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절도죄로 걸렸을때 단순절도로 형량은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절도죄의 유형
절도의 유형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재산인가 아니면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인가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은 일반재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죄의 형량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절도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4개월에서 8개월, 날치기 및 소매치기등 남의 소지중인 물건을 뺏는 경우에는 8개월-2년입니다. 또한 남의 집 주거공간 무단침입의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반입니다. 일반 절도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을 기준으로 삼고 가중감경을 밝혀 처벌수위를 정합니다.
특수절도죄(공동절도)
만약에 친구랑 같이 절도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명이상의 복수인이 범행공모에 가담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망을 봐주거나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공모나 범죄에 가담할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를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고한 경우에는 그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잘 대처해나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말 한마디가 진술의 유불리 증거로 남기 때문인데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수절도죄 혐의가 확정이 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우 형량이 높기 때문이죠. 특수절도는 참고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작량감경을 한다 해도 최소 집행유예형 혹은 실형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죄가 나면 바로 디렉트입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
절도행위를 하고 물건을 바로 돌려주거나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신고가 들어간 이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절도는 미수에 그쳤다고 평가가 될 수는 있지만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유한 물건이 있는 지점을 계속 근처를 다니면서 탐색을 하는 경우에는 미수가 아니며 처벌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니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가중처벌
과거에 절도를 한 전과가 있다면 당연히 초범에 비해서 절도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성이 인정이 된다면 일반 절도에 정한 형에 비해 1.5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절도가 자행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합의금
수사단계부터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노력이 필요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빠른 회복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판사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 보며 사소한 절도의 경우에라도 실형을 선고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훔친 물건에 대한 피해자의 어느정도 피해인가 회복까지인가 그리고 어느정도 피해회복을 원하는가에따라 경우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물건이 소액이라도 피해자가 소액의 물건에대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으니 무작정 합의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한 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강력한 처벌수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그렇다면 처벌수위는 상당히 완화될 것이며 피해정도가 미비하거나 기존의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형량은 적어도 2개월에서 1년까지 감경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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