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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차이점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0. 6.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입니다. 이는 서로 법률적으로 다른 범죄 유형입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와 절도죄 간의 차이점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도는 타인 본인의 거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및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은 소유주가 잃어버린 물건을 누군가가 취득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절도-차이-썸네일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간의 차이점

점유이탈물 횡령죄

1. 점유이탈물횡령죄 이 범죄는 주로 본래 소유자가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범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갖고 있거나 빼앗아 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범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시) A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B가 그 지갑을 주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B가 지갑 안의 현금을 빼앗아 가면서 지갑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B는 지갑을 소유자 A에게 돌려주지 않고 잃어버린 지갑을 무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유실물 주웠을때 행동요령 및 보상금 수령

요즘은 누군가가 잃어버린듯한 물건이 보여도 괜히 엮이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주운 유실물이 돈이나 혹은 고가 물품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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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정의ㅣ예시ㅣ합의금 및 처벌 알아보기

길을 걷다가 주인이 없거나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주어서 가져간 경우나 잘못 배송된 택배를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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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절도죄 절도죄는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빼앗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범인은 본래 물건의 소유자에게 해당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훔쳐 갑니다.

 

예시) A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훔쳐 가고, 물건을 본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 (제329조)

타인의 제물을 훔친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죄 차이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소유자가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에 범인이 그 물건을 갖고 있거나 빼앗아 간 경우입니다. 절도죄는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훔쳐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절도죄는 물건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각 범죄 유형에는 다른 법적 요소와 처벌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절도가 더 큰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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