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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ㅣ가입자 유형ㅣ수령나이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1. 9.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었을 때 자발적으로 소득의 원천적으로 구하기 힘든 경우에 내가 낸 소득을 다시 재분배받는 제도입니다. 사고 혹은 질병등 장애를 입거나 사망의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본인 혹은 부양가족을 돕고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가입대성-유형-수령나이-알아보기

 

10년을 최소 채우는 경우 수급연령이 되었을때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현재 월평균 95-1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제외이며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국민이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대상

 

기존 2021년까지

  • 월 8일 이상 근로하는경우
  • 월 60시간 이상

두가지 조건 중 한 조건의 충족된다면 가입대상으로 봅니다.

 

최신 2022년부터 지금까지

  • 월 8일 이상
  •  60시간 이상
  •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세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가입대상으로 봅니다. 일반 가입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고 노동직 일용근로자등은 또한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이 아닌경우

공무원 및 군인연금, 우체국직원등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또한 18세이상 27세 미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예외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네가지 유형

 

사업장가입자 (직장인)

사업장가입자는 당연히 직장이 있다고 봅니다. 즉 소득이 있기에 필수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월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지불합니다. 사업장가입자가 9%중에서 절반을 그리고 본인이 월급에서 절반을 공제토록 합니다.

 

지역가입자 (사업자, 무직)

소득이 있으면 당연가입, 없어도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하여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주로 종업원 없는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회사(사업장가입)를 그만두고 백수생활을 한다면 이는 납부예외자로 지역가입자에 포함이 됩니다.

 

임의가입자

그러나 소득이 0원일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가입을 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업주부, 청소년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본인이 국민연금을 내기를 희망한다면 임의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65세 이전의 본인신청하신 분을 뜻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우편물 대처하는 방법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활동을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해서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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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 근로 사업소득 확인 및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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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대상 나이 알아보기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때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 제도상에서는 만 65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69년생 이후의 사람들의 수급연령이 더 높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출생연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이후
수급연령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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