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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점유물이탈횡령죄 정의ㅣ예시ㅣ합의금 및 처벌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0. 7.

길을 걷다가 주인이 없거나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주어서 가져간 경우나 잘못 배송된 택배를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썸네일

 

점유물이탈횡령죄 정의와 예시 그리고 실제사례를 통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전문 법률상 담임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정의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제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이탈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즉 카페나 음식점 은행 등 타인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주어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실제사례)

예를 들어 A 씨가 잘못 배송된 택배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집안으로 잠시 들여놨다가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이에 택배 주인이 A 씨를 점유의 타임을 횡령죄로 신고한 경우 A 씨가 자신을 택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임시로 택배를 맡아주었을 뿐이고 불법 취득사용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 못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자는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에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조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 습득한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 및 처벌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잘못한 죄가 있다면 벌을 받는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범죄나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과도한 합의금에 끌려 다닐 필요 없이 경우에 따라서 그냥 벌금형 처벌받고 치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 및 처벌 (실제사례)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 쪽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1만 원짜리 우산을 훔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1만 원짜리 우산을 훔쳤다가 결국에는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마트 주인이 합의금을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 1만 원짜리 우산을 훔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 1만 원짜리 우산을 훔친 사람이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피해자한테 합의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형사, 검사에게 솔직하게 반성문 같은 거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만 원짜리 우산 훔쳤다면 가벼운 벌금형이 나올 겁니다. 벌금형이 100만 원도 안 나올 거예요. 대략 50만 원 정도 나오겠죠. 물론 벌금 전과가 생기겠죠.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빨간 줄 아니냐라고 묻는데 만약에 빨간 줄이 전과를 뜻하는 것이라면 벌금 전과는 빨간 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벌금 전과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벌금 50만 원 정도 냈는데 만약에 피해자 쪽에서 나한테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훔친 금액이 1만 원 정도죠? 1만 원짜리 우산을 절도당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민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절대로 5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사 소송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이라는 것은 형사 고소나 신고와는 다르게 본인이 직접 소장을 써야 되는데 법률가가 아닌 이상 소장 같은 것을 최소 법무사한테라도 맡겨야 될 텐데 법무사가 아무리 싸게 소장을 써준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실제로 배상을 못 받을 겁니다. 

 

결론

실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린 다음 그 지갑을 주운 사람한테 "어린이 엄마가 그러면 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무려 13차례나 총 1,700여만 원을 빼앗은 사람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곤란한 점은 여전히 이게 법적으로 통하는 현실입니다.

 

사라진 지갑을 찾아줬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나 사례비는커녕 다른 사람이 지갑 안에 현금이 있던고 우기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인데요. 분실한 사람이 지갑 속에 현금이 없어졌다고 고집하면서 고소하는 경우가 실제 일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본인이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며칠이 지난 다음 주운 지갑을 돌려줬다면 현황은 나에게 더 안 좋아져 까딱 잘못하다간 진짜 징계를 받을 현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갑을 주웠는데 마침 동네분이고 명함도 들어있어서 내가 직접 연락을 하여 만나서 지갑을 돌려드렸는데 갑자기 그분이 지갑을 확인하더니 돈이 없어졌다면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갑을 찾아준 인원은 너무나 황당스러운 일이었고요.

 

선의로 지갑을 찾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한 사람이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고 고집하면서 정유일탈 물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겠다면서 이 경우는 억울하더라도 성실스럽게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하며 습득한 상태 그대로 찾아줬다는 걸 자체적으로 밝힐 필요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최악인 경우에는 혐의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분실한 물건이 땅바닥이나 어디에 떨어진 걸 찾아낸다면 직접 주으시지 마시고 가계 안이라면 가계 주인에게 인계를, 길에서 찾았다면 경찰에 연락해 지갑이 떨어진 위치만 신고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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