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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신고 우편물 대처하는 방법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1. 9.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활동을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해서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신고 우편물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우편물은 대략적으로 올해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서를 받으셨다면 작년기준으로 소득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보냅니다.

 

국민연금-필수-소득-없다면?

 

국민연금 가입신고 우편물

 

보통은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을 하라는 가입신고 안내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처음 이렇게 날아오면 당황스럽습니다.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가 혹은 현재 무직상태라면 유예를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반드시 가입해야하는가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예외대상자

적용제외자도 따로 있습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및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공적연금가입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가입기간이 포함되지 않기에 연금급여액 산정할 때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본인이 예외기간에 연금보험료를 내게 된다면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 전화하기

 

🔎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Google 검색

 

www.google.com

2) 본인 거주지 근처 국민연금공단 방문 

3) 팩스 혹은 우편

4) 홈택스 납부예외 신청

 

신청하신다면 신청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요건을 고려 및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납부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1. 체납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이 이뤄진다면 다른 자산에 대한 압류까지 행해질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의 지급이 불가합니다. (가입기간 10년 되지 않았더라도 3.3년을 넘거나 사망일 당시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내며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탈 수 있습니다.)

3. 3년이 지나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습니다. 추가납부의 기회를 잃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내고 싶어도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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