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 연령까지 해당하는 소득인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시스템입니다.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서 미리 우리의 소득을 떼어 노후에 다시 재지급 받도록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금급여가 있고 일시금 급여가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에는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가 있습니다.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한편 일시적
연금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연금급여(매월 급여)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이자 국민연금의 토대가 되는 급여를 의미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하여 소득감소가 발생할때를 대비하는 급여를 의의
유족연금 - 가입자 혹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생계보호 지원급여를 뜻함
일시금 급여(일시불)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이 안되는 경우 청산하는 성격을 띤 급여를 의미함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혹은 반환일시금을 못받는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을 의미하는 지급 급여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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