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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온 오프라인 발급방법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1. 1.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더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인 권리와 보호대상인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보호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온 오프라인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호력이 생기려면 우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사하는 날에 전입신고와 확정 날짜를 다 받으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발급방법-표지

 

전입신고 하는 방법

 

임대차보호법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우선 받으셔야 합니다. 이사를 하는 날 주민센터에다가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 또한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거의 이사하는 날에 다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내가 이사한 집으로 오늘부터 살게 되었습니다를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이후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만약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 (집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1분 만에 하는 방법 - YouTube)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법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양식서를 받으신 후에 작성 제출

(준비물 - 신분증 및 계약서)

 

 

전입신고할때 주의사항

  • 전입신고 상세주소가 계약한 집과 등기부상 동일한가 확인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동 호수가 기입하지않았는가 확인
  • 신축중인 주택인데 임시 동 호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등기부과 완료된 후에 다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아서 확인

 

 

확정일자 신고방법

확정일자란?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을 국가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별도로 양식을 작성할 필요 없이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말하시면 담당자가 알아서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http://www.iros.go.kr/)

확정일자 신청조건

  • 임대인,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통해 바로 신청가능
  • 법무사, 변호사는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신청가능
  • 법무법인, 법무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10일 이내 이용등록이 완료 후 신청가능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온라인신청방법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후 아이디, 비번로그인

2. 주택의 소재지는 주택임대차계약서 그대로 작성 

3. 부동산 집합건물과 일반건물 구분방법

집합건물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상가 등

일반건물은 다가구, 단독주택 등

4. 도로명주소 입력

도로명이 대부분 대로, 로, 길로 끝남, 도로명 뒤에 붙는 번호는 도로명건물번호

5. 계약정보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그대로를 입력

주택유형을 모른다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용도를 확인 후 입력해 주세요. 계약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 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기간, 전세가 아닌 차임(월세)인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입력해 주세요. 임대인,임차인 정보는 각각 입력해주세요.

6.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파일업로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추가한 후 계약서를 선택해서 업로드가 완료

7. 결제

신청서작성내역을 확인 후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탭에서 수수료 500원 결제 후 신청서 제출대기 탭으로 이동하면 해당 신청서를 선택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때 신청하는 사람의 매체를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받을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문서인 경우에는 가까운 등기소 내방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원본, 4장 기준 수수료는 600원 추가비용 100원씩 발생합니다. 내방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요사항 요점정리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임대차인의 권리, 그리고 임대인의 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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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법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아달라고 하기

(준비물 - 신분증 및 계약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한 당일날 준비하는 이유는 혹시나 있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비하고 대항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 갈때 준비 체크리스트 A - Z까지

이사를 가기 전에 바쁘게 급급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는 여러 가지를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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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이유ㅣ용어ㅣ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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