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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요건 및 신고방법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1.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 까지였으며 그 후 계약한 건에 대한 계약한 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시행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표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요건

모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한달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전역(서울, 경기도, 인천)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示)지역인 경우
  •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내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건물주소 및 면적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확정일자 받으러 갈 때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간 김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혹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바로가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 제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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