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 까지였으며 그 후 계약한 건에 대한 계약한 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시행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요건
모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한달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전역(서울, 경기도, 인천)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示)지역인 경우
-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내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건물주소 및 면적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확정일자 받으러 갈 때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간 김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혹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바로가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 제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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