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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대처방법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1. 8.

임차인의 입장으로서 전세를 내고 계약을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법적효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선정 이후 이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돌려받는-방법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보증금을 돌려받기 이전에 먼저 두가지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내용증명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아래에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적효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나가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며 나가고 다른 집에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항목 LIST

제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요청
수신인 : 임대인의 성명 및 주소
발신인 : 임차인인 성명 및 주소
발송원인 : 계약의사가 없음을 고지, 보증금 반환요구 그러나 임대인의 협조거부 및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
임대차 계약내용 : 집주소, 보증금, 계약기간등 청구내용 : 보증금 반환의사

 

 

내용증명은 총 3부를 똑같이 작성하여서 세입자1통, 우체국 1통, 집주인 1통 우체국등기를 통해서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등기를 받지 않으면 폐문부재라고 하는데 반송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가야하는 경우 기존 집에서 나가게 될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못받을 것 같은 경우 내용증명을 계약 만료 전에 보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내려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나서 이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 효력

우선변제권 혹은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간 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효과가 유지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 절대 다른 곳에서 전입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만료이전 혹은 이후로 보낼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신청은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된 후에야 보낼 수 있습니다.

 

효력은 임대인에게 전달된 후부터 발생하며 이것의 발행을 기각하게 되면 임차인이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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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작성
준비 - 사건내용, 임대차 대상 건물 세부내용,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정일자 계약서등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접수
그 후 신청 재판 - 임차권등기 (발행 및 기각)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위의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순순히 준다면 고맙겠지만 집주인의 마음의 변심이나 다른 의도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막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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