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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개념ㅣ예시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1. 9.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이 끝이 나도 끝내자는 말이 없고 계약 조건변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과거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착계약-묵시적갱신-개념알아보기

 

묵시적 갱신 계약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은 계약 만료 2달 전, 임대인은 계약만료 2달-6달 전까지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 얘기 없이 서로 계약을 끝내지 않는다면 암묵적으로 해당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예시

묵시적 갱신 계약은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서 그대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최초계약 조건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서로 얘기하지 않는 한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는 50을 내고 그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야 한다고 집주인(임대인)이 얘기를 꺼낸다면 기존 계약의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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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갱신은 최초 계약과 동일하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기존의 약정한 내용의 5% 범위 안에서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올리기보다는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5% 인상 역시 계약 체결한 지 1년 이내 혹은, 한차례 증액을 한 이후에는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갱신했지만 다 못 채우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2년 갱신을 하고 나서 할당 기간을 다 못 채울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때 의사를 밝히고 나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3개월 이후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 이사를 가거나 그 집을 나와야 한다면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임대인의 경우에는 2년 갱신을 한동안 제멋대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임차인(세입자)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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