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비용을 물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나 소송비용에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따라 케이스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무죄 소송비용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 승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비용은 절대적으로 저렴하지 않고,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일정 부분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비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형사 소송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고소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해도, 나중에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거나 상대방이 처벌받았다고 해서 그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성공적으로 처벌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할 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요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최근에는 형사 절차 이후에 민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변호사 보수도 자신의 손해로 인정받으려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민사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형사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여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인정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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