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장소, 지역선택의 혜택, 인건비, 경비처리방법, 세금신고일정 등 다양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하는 필수요소
사업장 장소
먼저 사업장 장소 선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집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전자상거래나 집에서 제조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의 임차료를 내면서 사업장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니 먼저 집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선택
두 번째로 지역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창업할 때 혜택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창업 감면이라는 세액 공제가 많이 제공되는데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면제 수도권에서 창업하면 5년간 50% 면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번창한 곳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송도나 청라 시흥의 공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이렇게 세팅을 마친 후에는 기본적인 경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의 급여는 알바생도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은 월 단위로 9860원이며 주휴 수당 등의 지급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 방법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 잘 처리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세금 신고 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핸드폰 비용 정수기 비용 등은 사업용 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일정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단위로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신고를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세금 일정을 잘 지키시고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이상이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회계 상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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