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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발언 - 협박죄 성립 조건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1. 26.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고소하겠다고 말하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상황과 주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소-협박죄-성립-표지

고소 협박죄 성립하는가

 

형사 고소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협박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약을 고지하거나 협박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여러 사건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이는 보복 목적이 있으며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사 고소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매매 업자가 매수인에게 고소를 취하거나 아니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람이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면 협박의 문제는 없지만 형사 고소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권리 남용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절차 알아보기

 

형사고소하면서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방법

형사고소를 하면서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려면 고소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형사고소를 하려는 사람이 피해자로서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소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범죄를 당한 피해를 복구하거나 범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는 권리를 주장하는 한 방법이므로 이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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