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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 알아보기(2024년)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1. 8.

부가세 신고기간이 시작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본인이 사업을하는데 실적이 없다면 부가세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입니다. 오늘은 2024년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실적-부가세-신고방법-표지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

 

1. 우선 홈텍스에 접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에 세금신고를 눌러주시고 부가가치세란에서 일반과세자신고 및 간이과세자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사업자를 선택해주세요.

 

 

2. 정기신고 확정/예정을 선택해줍니다.

 

 

3. 과거에 입력하신적이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래방향 모양표시를 클릭해보시면 나올것인데 없다면 직접 입력해서 저장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4. 본인이 하고있는 업종을 선택하신후에 무실적신고를 눌러주세요.

 

5.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6.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에 합계가 0원으로 뜨게됩니다. 확인하신 후에 신고서를 제출해주세요.

 

무실적 신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1분만에 해결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실적 신고 꼭해야하나?

네. 무실적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출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점에서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후에 사업자 직권폐업을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이 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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