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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출석시 알아야할 필수사항 및 주의사항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2. 1.

우선적으로 복장을 단정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출석하거나 방문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복장이나 시간 교통여건 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원출석 시 알아두셔야 할 점 필수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출석-알아보기-표지

 

법원 출석 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 및 주의사항

 

1. 대중교통 활용

첫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법원 주변은 차량이 많아 주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주차장이 난장판이 되어 주차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법원의 주차장은 항상 혼잡하므로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의 법원은 대체로 주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재판 시간에 맞춰 도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시간 준수

두 번째 재판 시간에 맞춰 도착하시는 것입니다. 법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재판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재판 시간에 늦으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또한 늦게 도착하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법원 방문이 처음이시라면 재판 시간 최소 30분 전에 도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3. 검색대

세 번째 법원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될 것은 검색대입니다. 소지품을 검색대에 놓고 통과해야 하며 법원에 따라 몸수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액체류나 뾰족한 물건 등은 반입이 불가능하니 이 점 미리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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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상황 확인

네 번째 법원에 들어가면 전광판을 통해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이름은 중간에 비워놓고 표기되므로 본인의 사건이 언제 진행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재판은 대부분 공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가사사건이나 민감한 사건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는 사건에 대해 상세히 질문할 수 있으니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법원 내 금기사항

다섯 번째 법원에서의 재판은 촬영, 녹음, 사진 촬영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항상 예의를 지키고 법원 경위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사전 서면제출

여섯 번째 서면을 준비하고 미리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사건을 구두로 진행하기보다는 서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재판에 앞서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준비해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면을 통해 사건을 미리 준비하면 재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장은 꼭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질문대비

일곱 번째 변론기일에서 판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님이 '진술하실 거죠?'라고 물어보시면 이는 당신이 제출한 서면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아도 괜찮겠냐는 뜻입니다. 이때는 '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8. 전자서류활용

여덟 번째 팁은 전자서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전자서류를 활용한 재판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재판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 복장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변론기일에 참석할 때에는 복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정은 공식적인 장소이므로 너무 캐주얼한 복장보다는 정장 등의 공식적인 복장을 추천드립니다.

 

판사님들은 대부분 정장을 입고 나오시는데 이것은 법정의 신성함과 예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편안한 복장이 아닌 정장 등의 공식적인 복장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복장에 따라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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