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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1. 20.

고소장을 쓸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형식과 내용으로 사용해야 될지에 관해 오늘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어설픈 고소장 작성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고소를 한다한들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설프게 고소했다가 범죄가 안 된다고 불송치 선택이 나면 이걸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긴 한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우선 고소장을 쓸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형식과 내용으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소장 내용작성방법

고소 작성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채워 넣어야 할까요? 그 방법을 네 가지로 세분화해서 1) 개인정보 작성방법, 2) 구체적 사실명시방법, 3) 증거자료 확보, 4) 고소장 제출장소까지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 작성방법

첫 번째 이제 고소인을 쓰면 되긴 하지만 뭐 인적정보 작성합니다. 두 번째는 피고소인을 적는 란이 있는데요. 피고소인 난에 고소하려는 가해자의 써야 되긴 하지만 인적정보들을 잘 모릅니다. 주민번호 모르는 경우 많고 주소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번호도 전화번호도 모르겠다. 이메일만 안다면 다른 칸은 비워 두시고 이메일이라도 국내 이메일만 써도 돼요. 이메일을 통해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 인적정보 조회를 하면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고소진행이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 번호만 아는 경우도 조회하면 개인정보 나오죠. 이로 인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신상정 보을 전혀 모른다면 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작성자를 고소를 하려고 할 때 이름도 모르고 그런 경우 잡기가 어렵습니다. 

 

고소를 해온 사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죄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 사례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소 상황

시간 장소 어떠한 무슨 얘기인지 특정을 하면 그걸 보고 cctv를 확인하거나 경찰들이 그다음에이 피의자 지금 가해자가 빠지는 거를 cctv 확인한 다음 잡으면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 폭행이 있고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상해죄로 써야 됩니다. 경제범죄 동일한 조건에서는 이게 사기인지 아니면 횡령인지 배임인지 해당 사항의 죄명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2) 구체적 사실 명시

상세히 어떠한 사실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범죄가 되는지에 관하여 낱낱이 써야 합니다. 그저 육하원칙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구성요건입니다.

 

구성요건이란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입니다. 가령 사기죄라 하면 우선적으로 기망행위 즉 상대가 나를 속인 행동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처분행위 속하는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개의 사실관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세분화가 가능한데 해당 요소를 잘 명시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요건 

첫 번째는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관계에 관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건 경위 일시 장소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범행 방법 무슨 말과 행위를 했는지 적습니다.

네 번째는 그 결과를 쓰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세내용을 매우 세밀히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주먹으로 때렸다고 쓰기보다 가해자의 오른손으로 몇 회 한 번인가 아니면 여러 회 때렸는가? 세밀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도 경찰에서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3) 증거자료 확보

증거자료죠 증거자료 여기 있죠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고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고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기라면 기망행동에 대한 증거로 본인이 언제까지 물건을 줄게라고 했던 그런 카톡 내용 이메일 내용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구체성이 드러날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처분 행동에 대한 증거는 계좌 이체 내역이 있고 만나서 건네었다면 cctv가 있겠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혹은 사과하는 내용의 녹음이나 문자를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내용의 증거를 첨부를 해서 꼭 제출해야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4) 고소장 제출장소

소장을 다 썼다 그럼 경찰서 검찰청 아니면 법원 파출소에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경찰서에 내야 될까요 피고소인 고소당한 사람과 고소인 고소한 사람의 수가 다를 경우 어디에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상관없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어떤 종류의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냐면 희생자 고소인의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피고소인 피의자 조사를 그다음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여나 고소인 피고소인 주소지를 몰라서 고소인 주소지 내는 경우는 고소인 조사를 고소인에 관할 경찰서에서 행하고 나서 다음에 피의자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이송이 된 다음에 거기서 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의 팁을 말씀드리면 피고소인과 혹여나 주소지가 멀지 않다 하는 경우는 피고소인이 관할하는 곳에 어떤 종류의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고소가 이전되지 않고 하나의 경찰서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더 조금 더 빠르게 접수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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