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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종류ㅣ절차ㅣ재산분할ㅣ가격 비용ㅣ위자료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1. 18.

이혼이라 하면 남은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과는 다른 현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종료 절차 가격 비용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알아보기-표지

 

이혼 소송 종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관계에서 법적으로 관계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즉 재판에 종류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협의 이혼 교정 이혼 재판상 이혼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좋은 이혼은 협의 이혼입니다 이것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서입니다.

 

협의 이혼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있고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권과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부부합의로 이루어지는데 원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 청구로 정하게 됨

 

그러나 실제 이혼 사건 중에 협의이혼의 비율이 높지만 협의 이혼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의 요구사항과 의견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소송에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야 하며 많은 경우 중간에 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악의적 유기(부양 유기), 무단가출등을 일삼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폭언, 폭력, 기타 구박행위를 가하거는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이용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사회가 너무 바빠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던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몰아붙일 경우에는 끝까지 판결로 가서 판단을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

 

소송절차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

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행권 양육비 등 다섯 가지의 결정 요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보통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정도를 원하고 양육권과 위자료도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변호사는 당사자인 의뢰인의 요구에 맞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이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점과 그리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신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가장 흔한 사유로는 외도 가정 폭력 문제 그리고 금전입니다.

 

자잘한 사유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소송을 준비를 해야 결국 이혼 소송을 하고 난다음에도 재산분할과 이 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 재산분할 이 나와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미리 상대방 재산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해서 전세 보증금을 압류할지 아파트나 부동산의 예금 계좌를 압류할지 정해놓고 그런 후에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이혼 절차

가사 소송법에 의하면 본인 출석 주위를 취하고 있어서 협이 이혼 접수 시에는 부부 쌍방에 같이 출석하셔야 되고 가정법원에 함께 방문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하지만 상대방과 안 좋게 끝난 경우라면 이용 과정에서 얼굴을 보는 일도 힘듭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과 최대한 만나지 않으면서 이혼 형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1. 소장 송달
2. 사전처분
3. 변론
4. 가사조사
5. 조정
6. 화해권고결정
7. 판결선고
8. 불복절차(상소절차)
9. 판결 등 확정 후의 절차

 

재판절차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민사소송 절차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알아보기

민사 소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가령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소

hgaby.tistory.com

 

사전처분

사전처분은 상대방이 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 생활비 혹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명목, 면접교섭하는 경우 등으로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그러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이 당사자 신청 없이도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

가사조사란 자녀가 있을 때 통상 3회, 자녀가 없는 경우 통상 1,2회 정도 면접조사기일을 진행합니다. 전문가를 파견해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에 대한 사실과 여러 가지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정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상대방과 마주칠 일이 한 없이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조종 전체주의라고 적용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최소 1회 교정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실 원만 협의 이르러서 이혼을 하라고 만드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정에도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하여 변호사만 출석하게 하여 당사자 의사를 전달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일을 조정이 끝나면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재판이 시작하고 소송이 늘어지면 1년 이상 2년 정도의 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

화해를 하라고 법원에서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재판이 종료됩니다. 확정이 되는 경우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

 

금전적인 모든 부분을 합하게 되면 통상 이혼 소송비용이 적게는2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까지 책정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보통 길면 1, 2년 정도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비용이 500만 원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매 월 42만 원이 소송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혼소송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질수록 분쟁기간이 길어지고 이는 이혼소송비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정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시도하는 경우 훨씬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지송달료, 송달비용, 사실조회비용, 부동산감정, 가압류비용등 여러가지 소송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변호사비용보다도 실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결과와 비용을 종합하여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위자료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나 법원의 판단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순 없습니다. 소송의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한 후 소송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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