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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의미 및 조건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2. 29.

오늘은 월세로 집을 구할 때 보증금을 얼마까지 지급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매우 간단하니 우선 최우선변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알아두시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우선-변제-표지

 

최우선 변제 알아보기

 

요즘은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월세를 선호하시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죠. 월세는 보증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월세로 계약을 할 때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 의미

최우선 변제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낸 후 그 집이 집주인의 재정 문제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은 경매 낙찰금액 중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니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임대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대처방법

임차인의 입장으로서 전세를 내고 계약을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 입장에서

hgaby.tistory.com

 

최우선변제 조건

이제부터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경매 개시 전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하려는 집이 위치한 시도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 정해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계약하려는 경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는 1억 6500만 원 이하이며 최우선 변제 금액은 최대 5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확인할 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고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원신고

마지막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완료하고 법원에 권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최대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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