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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ㅣ기간ㅣ신청방법ㅣ지급금액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3. 1.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올해부터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한 가구에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2024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근로장려금-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부부의 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간과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으로는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전기 신청은 5월에 이루어지며 근로소득자는 전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은 전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3.1 ~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ARS(1544-9944)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우편에 있는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앱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 근로자로서 사업소득자 종교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등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대상이 달라지며 단독 가구 호리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부부의 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의 소유 재산 총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16.65%를 지급합니다. 총 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65만 원을 지급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7%를 지급합니다. 총 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85만 원을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33%를 지급합니다. 총 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혜택으로는 근로자 교육 지원금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직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인 혜택이며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험 혜택과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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