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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전세대출 특약 필요 조항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1. 5.

전세와 관련된 대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실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대출을 받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대출 특약을 통해서 대출의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금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대출심사를 위해 계약서를 은행에서 들고 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대출-특약조항-작성법-알아보기-표지

 

대출 가능 여부 확인하기

 

전세대출에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실제 계약서가 없어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령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들고 와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출가능 금액이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고 대출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데 계약서를 쓰게 되면 큰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보호하는 두 가지 방법

1. 정확하게는 알 수 없더라도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에서 상담을 해보는 것 (확답 X)

계약하고 싶은 집에 대출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리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미리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 물어보시고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를 들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확답은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2.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약을 걸고 일단 계약을 하는 것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특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으로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항을 내걸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 특약사항 넣는법 및 추천문구

특약사항이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따로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관용을 토대로 특약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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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특약 사항 조건걸기

1. 계약 해제 시 통상적인 계약금 반환 여부

보통 계약이 체결이 되고 거래대금 10%을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10%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계약에서 먼저 취소를 하는 쪽이 10% 계약금을 지불받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시 계약금 10%를 돌려주고 거기에 10% 얹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신용등급 초간단 조회 방법

오늘은 30초 만에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신용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나이스 지킴이 혹은 올크레디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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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거절 시 특약 조항 내걸기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제하는 사람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약조항을 넣음으로써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대출거절 시 계약금 반환 작성요령

계약서에다가 특약조항을 "은행 대출 허용불가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지급된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라는 사항을 작성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을 맺고 중도금이 대출이 안된다면 계약금을 반환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납부하고 안내받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 측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불가 귀책을 분양계약자 신용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작성요령

계약서에다가 특약조항을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 협조를 한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전세대출 불가 시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조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전세대출 또한 마찬가지로 거절이 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다면 꼭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특약사항입니다. 집주인과 거래를 하기 위한 나와의 관계에서 따로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필수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러한 특약사항조건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걸어두고 계약금 10%를 받아냈지만 왜 임차인 대출불가로 인해서 손실을 본인이 떠맡게 되는가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방 간의 협의를 잘 도출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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