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중 반품이나 환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품이 설명과 다르게 도착했거나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경우 혹은 단순히 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환불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쇼핑 반품 알아보기
반품 환불이 가능한 경우
상품 소개가 거짓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거래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판매자가 소속된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품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어떤 사유하고 상관없이 단순 개인 변심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7일 이내면 환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주문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주문 취소)나 반품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완전히 박살나거나 이미 사용했거나 주문제작했거나 판매자가 손해를 볼 정도로 오래된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는 주문 취소나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구매는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구매를 고려해야 합니다. 음악을 구매한 경우 일부 서비스에서는 1분 미리 듣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구매 전에 제품을 미리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그런데 판매자가 단순 변심으로는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된다 적립금으로만 환불해준다 흰색 옷은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즉 이러한 행동은 불법입니다.
대처방법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대형 플랫폼들은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문제 발생 시 중간에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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