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사이버 명예훼손죄 - 처벌수위 및 성립여부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2. 5.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뉴스에 악플을 달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는 사법적으로 거의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가급적이면 상대를 모욕하고 명예를 깎아내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표지

 

사이버 명예훼손죄 알아보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만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발생 건수가 3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악플에 대해 처벌받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는 아직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사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실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ID만으로는 그 ID의 주인이 누구인지 사실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 ID만을 언급하며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인의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ID를 언급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허위사실 유포죄 뜻ㅣ사례ㅣ성립조건ㅣ처벌형량 알아보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 대한 댓글은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만약에 처벌을 받지않았다면 당사자들이 악플을 단 사람을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글을 퍼날라 붙인 경우도 명예훼손인가요?

네 맞습니다. 또한 남이 쓴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한 댓글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 글을 쓴 것은 제삼자이지만 그 글을 복사 붙여 넣기 한 행위를 한 것은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적 발언이 아닐 지라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플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건수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플은 단순한 몇 초의 행위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