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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정당방위 성립요건 및 성립이 어려운 이유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2. 6.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이해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면 그 이후부터 내가 공격하는 것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조건은 굉장히 복잡하며 법원에서도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성립

 

정당방위 성립요건

 

 

형법 제21조(정당방위) (1) 현재의 (2) 부당한 침해로부터 (3)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4)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5)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2), (3), (4), (5) 모든 조항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이 어려운 이유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많이 다르게 공격자의 흉기를 빼앗아 무력화시킨 후에 공격자를 역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쌍방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흉기를 뺏음으로써 상대방의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고 상대방이 다시 나를 공격할 가능성은 미래의 침해로 간주되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흉기를 빼앗았다면 '흉기를 들고 도망치는' 또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등의 다른 선택지도 있으므로 더욱 정당방위 인정이 어렵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실제로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뉴스 기사로 나오는 것처럼 실무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해도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정도면 정당방위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보는 방법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인정되는 예외적인 판결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당방위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은 쌍방폭행일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용어도 양쪽 모두 폭행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인정받는다면 이는 일방폭행과 정당방위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상해죄 및 폭행죄 차이 알아보기

 

따라서 분쟁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할지 말지 애매하다면 그냥 정당방위 주장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싸움에서 상대를 제압하려다가 상대를 해치는 경우 이를 쌍방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분쟁상황이 생긴다면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변하고 정당방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따라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에 대해 길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분쟁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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