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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 합의된 싸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2. 21.

만약 정말로 화가 났을 때 서로 합의하에 싸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거나 영상을 찍는다면 그 후에 싸움은 괜찮을까요?라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합의싸움-문제-표지

 

서로 합의된 싸움 문제

 

 

길거리에서의 시비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테지만 평소에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서를 쓰거나 영상을 찍는다면 갑과 을은 어느 날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서로 합의하에 싸우기로 하고 싸움 도중 한쪽이 기권하거나 부상을 입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후 상대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싸우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식 스포츠 형식이 아니라면 그런 각서를 썼다 해도 실제로 크게 부상을 당한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례)

이를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 누구나 들어보면 '아 이건 당연히 각서를 써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비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만약 A와 B가 싸우다가 너무 싫어져서 각서를 작성하고 결투를 하기로 했는데 그 결투의 방식이 맨 주먹 및 위력을 발산하는 무기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무조건 죽거나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서나 합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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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나요? 복싱이나 격투기 같은 스포츠에서는 상대방을 직접 때리는 것이 경기의 일부분인데 이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스포츠 경기의 일환으로서 세부적인 규칙이 정해져 있고 안전 보호 장비가 착용되어 있으며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장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서를 쓰고 합의하에 싸운다 해도 실제로는 그저 서로 싸우기로 한 것뿐이지 어디까지 서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규칙은 어떻게 되는지 과도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응? 그러면 처벌 안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취급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서로 합의하에 싸웠다 하더라도 심하게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격투기 스포츠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적용될 때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지 아니면 부합하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사고를 가장하여 저지른 후 B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를 A와 나눠갖기로 한 경우 B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기 때문에 A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사상 부제소 특약

민사상 부제소특약이란 서로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입니다. 민법 제10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가진 법률행위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각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형사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이런 행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상 일방적인 폭행이지만 억지로 각서에 서명을 받아 합의하에 결투에서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로 합의 싸움을 진행할 수 있는방법

그러면 이런 내용을 듣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과 물리적으로 결판을 내야겠다. 반드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같은 수준의 규칙과 안전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중재자나 심판이 필요하며 의료진을 준비해 두거나 응급 상황 시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헤드기어 글러브 마우스피스 등의 보호장비도 착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싸움이 아닌 격투기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각자의 실력 차이가 너무 크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승부가 나거나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폭행이 이루어진다면 이 역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싸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말로 해결하거나 참아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잘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각서를 써서 싸워도 상해가 발생하면 그 효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승낙 민사상 부제소 특약 등에 대한 주장은 대부분 효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싸우고 싶다면 복싱이나 격투기 경기 수준의 안전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과도한 폭력을 피해야 합니다. 과연 싸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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