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인 차를 받거나 문콕하고 도망가는 경우에 어떠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피도주란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낮으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알아보기
우선 주차 중인 차를 받거나 문콕하고 도망가는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의로 차를 망가뜨릴 의도가 없다면 과실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내 차를 박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면 재물 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의도적 뺑소니 경우 법적 형량
고의로 내 차를 일부러 망가뜨린 경우 만약 상대방 차량에 고의로 내 차를 박아 망가뜨린 의도가 있다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인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주차 중인 차를 박은 후에도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96조 제10호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의 경우 이륜차 8만 원,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차 중인 차를 박았을 때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조치를 통해 수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
참고로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콕을 하면서 차를 멈추고 내린 상태에서 문을 세게 열어 상대방 차에 기스를 낸 경우에도 재물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하지만 문콕은 운전 중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 규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콕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수리비 청구 등이 가능하며 법원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사관마다 의지가 다를 수 있으며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문콕이나 차량 박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주차 중인 차를 받거나 문콕하고 도망가는 행위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조치를 통해 수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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