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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뜻ㅣ벌금 및 처벌 수위ㅣ성립요건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2. 6.

폭행죄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유형적인 힘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배를 차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폭행죄 벌금 및 처벌수위 그리고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알아보기-표지

 

폭행죄 알아보기

 

폭행죄 - 성립요건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유형력이란 구타 밀치기 때리기 등과 같은 행동을 포함하지만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음향 또는 빛 등을 이용해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수염을 밀어 버린 행위 심지어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괴롭히는 것도 폭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벌금 및 처벌수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에 따르면 

(1)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 성립요건

기물 파손에 관한 폭행죄 

물건에 대한 폭행은 원칙적으로 폭행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발로 차서 부수는 행위는 폭행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위협을 느낀다면 그것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적인 힘의 행사가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거짓말이나 상대방의 신체 주변에 유형적인 힘을 행사하였으나 상대방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 경우 등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폭행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위법성입니다. 즉 폭행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물리적인 공격을 하였을 때 이를 방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종류

폭행죄의 종류에는 크게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이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일반적인 폭행을 의미하며 특수폭행은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이나 칼과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유리병이나 각목 등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폭행중 하나는 '묻지 마 폭행'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행으로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폭행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주며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폭행죄와 관련하여 자주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당방위'인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및 성립이 어려운 이유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이해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면 그 이후부터 내가 공격하는 것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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