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북리뷰를 하는 경우에도 책에 대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예시로 음악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책 저작권 또한 저작권 등록 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용을 하고 내용을 가져다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으시다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 저작권이란?
우선 저작권은 저작권등록협회에 등록을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창작을 했다면 창작과 동시에 그때부터 저작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무방식 주의'라고 부릅니다. 책의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합니다. 고로 저작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이 되고 대체가 되느냐 안 되는 가에 따라 달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의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제도를 이용한다면 나의 저작물이 침해당했을 때 일정한 법적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법정 추정력을 받으면 내가 기록한 창작 연월일 또는 공표 연월일에 해당하는 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표가 됩니다.
저작권등록제도의 또 다른 이점은 나의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면제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등록한 저작물이 내 거다라고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등록을 해놨으니까요. 반대로 상대가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낭독 혹은 인용해도 될까?
낭독 혹은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는 경우 직접 출판사에 허락을 맡으셔야 합니다. 과거에 그래서 유튜브 낭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이유가 저작권에 위촉되었기 때문입니다. 책뒤의 메일을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메일, 출판사 공식인스타 같은 곳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상, 리뷰, 이용, 비평은 해도 될까?
공정이용이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이 있다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어 인용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금전적인 이윤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허용은 가능하지만 저작물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수요를 대체시킬 수 있다면 적법한 이유라고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공정이용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게 되면 공정한 인용이라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몇 페이지 정도 허락을 받으려면 출판사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10%가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대략 2-30장 정도) 그러나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용에 대한 문의는 출판사를 통해서 함께 나눠야 합니다.
결론
책을 리뷰해도 되나의 결론은 조금이라도 인용하시고 사용하신다면 저작권 허락을 맡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의 경우는 잘 생각해보셔야 하는 것이 내가 올린 것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닌가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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