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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부가세 (부가가치세) 알기쉽게 총정리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 8.

2023년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 개념에 대해 쉽게 총정리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기한은 23.01.01 ~ 23.01.27이고 이 기간 미신고 시 가산세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부가세 개념 및 신고기간

2. 사업자 분류

3. 부가세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4. 부가세 신고방법

5. 총정리

 

 

부가세 개념 및 신고기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부가세는 우리가 소비를 할 때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마다 10%를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짜장면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부가세는 1000원이 붙습니다. 그러면 짜장면의 가격이 110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짜장면 식당사장님은 납세의무자이므로 나 대신 1000원의 세금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직접 세금을 내야 합니다. 조세의무자가 되는데 우리가 소비자한테 이 비용을 받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를  증빙 자료 모아서 7월 25일까지 신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증빙 자료  모아서 1월 25일까지 신고

 

매출세액 = 매출액 x 10%

예를 들어 500만 원의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 매출액 500만 원 x 0.1 해서 50만 원이 부가세가 되는 겁니다

 

매입세액 = 매입액 x 10%

매입세액은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잡은 것으로 신고할 때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추가로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미리납부한 것을 빼주는 것)

 

세율: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 1.5~4%

과세기간 : 1년 (1~12개월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그러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이것은 부가세 때문에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간단한데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해당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분류

간이과세자 

기준 :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월평균 400만)

 

*  1년 미만의 신고 경우는 총 4,800만 원 매출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달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간이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신다면 10,11,12월 3개월 동안 매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달로 계산했을 때 400만 원이니 1200만 원 매출이 넘어가면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7월에 변경이 됩니다. 6월까지는 부가세 혜택을 그대로 받는데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의 매출을 뛰어넘는 경우에는 7월에 부가세를 내게 돼요.

 

공급대가 = 공급가액(예시 : 짜장면 10000원) + 부가세 (예시 : 1000원)

매출세액 = 매출액 x (1.5~4%)

매입세액 = 매입액 x 0.5%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환급 X - 기타 세액공제 / 감면 등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기준 : 연매출(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월평균 667만 원)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세율 =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 1.5 ~ 4%

과세기간: 1년(단, 세금계산서 발급 시 7월에 예정신고/납부)

매출세액 = 매출액 x (1.5~4%)

매입세액 = 매입액 x 0.5%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환급 X - 기타 세액공제 / 감면 등

연매출 8,000만 원(월평균 667만 원) 초과 시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종 부가가치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의 경우 15%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의 경우 20%
숙박업의 경우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일반과세자

기준 : 연매출(공급대가) 8,000만 원 이상

매출세액 = 매출액 x 10%

매입세액 = 매입액 x 10%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기타 세액공제/ 감면 등

 

면세사업자

가공되지 않은 것을 면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여객운송 영역, 도서, 우표 등등

부가세 x

 


 

부가세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1. 사업자 유형(간이/일반)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보다 매입이 클수록 간이가 불리해집니다.

 

* 12월에 간이사업자를 하는 경우 매출이 월 400을 넘어간다면 7월에 바뀝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1년 반의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 때 1월 1일이 아닌 1월 12일 넘어서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과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등은 보통 제공 예정일이 1월 12일이기 때문입니다. 12일 정도가 되면 모든 자료내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12일 넘어서서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2. 적격증빙 수취

적격증빙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 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3. 의제매입 세액공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 농산물, 수산물 자체에 매입세액이 안 붙음으로 인해 음식점이나 음식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없는데 돈을 낸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8% 정도) 

 

4.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결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결제를 받으면 결제금액의 1.3%를 깎아줍니다. (연매출 10억 이하, 법인사업자 x)

 

5. 부가세 조기환급

5500만 원짜리 차를 샀다 부가세가 500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를 1억 주고 했으면 거의 1,000만 원 의 부가세가 빠지니 어차피 돌려받는 것을 빨리 받는 것이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00만 원~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유의사항으로 일반적인 승용차는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부가세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오토바이, 9인승 이상 차량, 1000cc 미만 경차 차량만 부가세가 공제가 되니 이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6. 통신비(핸드폰), 전기요금등의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 계산서발급

상가비, 전기, 포스요금, 휴대폰요금, 가스요금등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로 사업자 명의의 세금 계산서 발급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1.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신고 - 정기신고(확정/예정)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거래가 없으면 무실적신고하면 됩니다.

 

총정리

소비세는 10% 단일세율 (간이과세자 1.5~4% 추징) (일반과세자 10% 추징)입니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면세를 제외하고 과세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절세방법은 사업자 유형, 적격증빙 수취필수,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자명의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고요.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제때 부가세 신고 하시고 추징받으시는 그런 억울한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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