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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전동킥보드 - 보험 보상 및 필수 안전수칙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2. 14.

전동 킥보드의 사용률이 급증하면서 무면허 운전 및 불법 주차와 같은 위반 행위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자치단체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입니다. 사고가 나면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보험 보상 및 안전수칙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사고-표지

 

전동킥보드 주의사항 알아보기

 

전동킥보드 보험 보상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법적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킥보드로 고속 주행 중 또는 보호장구 없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머리 부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킥보드 운전자가 재산이 많아서 배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본인의 보험회사가 먼저 상해 정도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주고 그 후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 한도가 적용되므로 1급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최대 3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결국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입 대상은 아니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피해는 가해자에게 청구하거나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 안전 수칙

1. 면허증 소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안전모 착용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머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도로 이용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 안 되며 차로를 이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속도 조절 및 주차 규칙준수

과속을 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 맞는 안전한 속도로 이동하도록 해야합니다. 무단 주차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지정된 주차장소에만 주차하도록 해야합니다.

 

5. 음주 후 운전 금지

음주 후에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동승자탑승금지 및 밤시간 조명사용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1인 이외의 탑승이 금지입니다. 밤이나 어두운 환경에서는 앞뒤 조명을 켜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은 항상 주의하시고 킥보드를 보일 때마다 이 점을 유의하며 안전에 주의하도록 해야합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전동 킥보드 사고 - 보상절차 및 보상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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